**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삭제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삭제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