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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률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있다. <개정 2020.6.9>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밖에 공공의 안전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B 건축법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률 @2fc2b9a
#####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있다. <개정 2020.6.9>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밖에 공공의 안전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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