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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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