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삭제
<2014.5.28>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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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삭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삭제
<2014.5.28>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