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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법률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2. 삭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③** 삭제 <2014.5.28>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⑦**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B 건축법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법률 @baeb906
#####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2. 삭제 <2014.5.28>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③** 삭제 <2014.5.28>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⑦**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