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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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