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