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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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