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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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3.
주문(主文)
4.
신청
취지
5.
이유
6.
재정
날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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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