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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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