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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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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