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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10조 (검역 장소)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있다. <개정 2020.3.4> 1. 나포, 귀순, 조난 응급환자 발생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
B 검역법 제10조 (검역 장소) 법률 @c9ece73
##### 제10조 (검역 장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있다. <개정 2020.3.4> 1. 나포, 귀순, 조난 응급환자 발생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