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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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검역
장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역소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3.4>
1.
나포,
귀순,
조난
및
응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