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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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11조 (검역 시각) 법률
**①** 삭제 <2020.3.4> **②** 검역소장은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검역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 장소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화물을 내리게 있다. <개정 2020.3.4> **③**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B 검역법 제11조 (검역 시각) 법률 @805c3ff
##### 제11조 (검역 시각) **①** 검역소장은 날씨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가 때부터 해가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고, 해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荷役)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밖에 안전사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검역소장은 선박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화물을 내리게 있다. **③**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출발 예정 시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발 예정 시각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