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7.30,
2020.3.4>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4.1.23>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3.4>
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7.30,
2020.3.4>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4.1.23>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