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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12조 (검역조사) 법률
**①** 검역소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있다. <개정 2020.3.4> 1. 운송수단 화물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ㆍ위험요인 여부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육로를 통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7.30, 2020.3.4>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을 포함한다)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ㆍ조사할 있다. <개정 2020.3.4, 2024.1.23> **④**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장비를 활용할 있다. <신설 2020.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B 검역법 제12조 (검역조사) 법률 @805c3ff
##### 제12조 (검역조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호 외의 사항을 생략할 있다. 1. 운송수단의 보건ㆍ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2. 승객, 승무원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화물의 실린 상태 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②** 도보출입자는 출입하기 전에 검역구역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7.30>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 승객 승무원 또는 도보출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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