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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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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
검역)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전산으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운송수단과
관련한
검역
정보를
확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도착과
동시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접수된
운송수단의
검역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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