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5.
삭제
<2020.3.4>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삭제
<2020.3.4>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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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5.
삭제
<2020.3.4>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삭제
<2020.3.4>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4.1.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