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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15조 (검역조치)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있다. <개정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4.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화물을 검사하는 5. 삭제 <2020.3.4>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②** 삭제 <2020.3.4>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질병관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있다.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때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024.1.23>
B 검역법 제15조 (검역조치) 법률 @7638374
##### 제15조 (검역조치) **①**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있다. <개정 2016.2.3> 1.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를 격리시키는 2.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5.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는 6.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할 있다. 1. 연고자가 국외 또는 섬, 벽지(僻地) 등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2. 밖의 사유로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없을 3. 연고자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의 목적을 이룰 없을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해당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유를 알리고 회항(回航)하거나 다른 검역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있다.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역조치를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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