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0.3.4>
1.
삭제
<2020.3.4>
2.
삭제
<2020.3.4>
3.
삭제
<2020.3.4>
4.
삭제
<2020.3.4>
5.
삭제
<2020.3.4>
6.
삭제
<2020.3.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0.3.4>
1.
삭제
<2020.3.4>
2.
삭제
<2020.3.4>
3.
삭제
<2020.3.4>
4.
삭제
<2020.3.4>
5.
삭제
<2020.3.4>
6.
삭제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