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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17조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등)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2020.3.4> 1. 삭제 <2020.3.4> 2. 삭제 <2020.3.4> 3. 삭제 <2020.3.4> 4. 삭제 <2020.3.4> 5. 삭제 <2020.3.4> 6. 삭제 <2020.3.4>
B 검역법 제17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법률 @7638374
##### 제17조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등) **①**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입국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하거나 검역감염병 의심자를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에 격리시킬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시하는 동안 검역감염병 의심자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격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사실을 해당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없다. <개정 2016.2.3, 2017.12.19> 1. 콜레라: 5일 2. 페스트: 6일 3. 황열: 6일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6. 제2조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감염병: 최대 잠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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