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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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격리시설
등에서
물품
반출의
금지)
제16조에
따른
격리시설과
임시
격리시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물품은
검역소장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