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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화물(이하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있다.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없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②**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B 검역법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법률 @c9ece73
#####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화물(이하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있다.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없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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