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②**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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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출입자,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이하
이
조에서
"오염운송수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감염병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물건의
폐기
등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오염운송수단등에
접촉하거나
탑승할
수
없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검역소장은
오염운송수단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인정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