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조
(조건부
검역증)
**①**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에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