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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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환자등
2.
검역감염병
접촉자
3.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4.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