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검역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후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신설
2020.3.4,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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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①**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및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후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