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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법률
**①**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발생한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④** 검역소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시체의 사인을 확인할 없거나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위해 해부를 명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있다. 경우 해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준용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신설 2020.3.4, 2020.8.11> **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나 사망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검역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있다. 경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준용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소장"으로 본다. <신설 2020.3.4, 2020.8.11>
B 검역법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법률 @5ad8ddd
##### 제25조 (시체 등의 반입 조사) **①** 국내로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유골 유물로서, 방부처리(防腐處理) 불침투성(不浸透性) 관(棺)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조치(火葬措置)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내 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운송수단의 운행 발생한 사망자의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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