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개정
2020.3.4>
**③**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1.12.21>
**⑤**
검역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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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의
발급
등)
**①**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에
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내준다.
**③**
검역소장은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내준다.
**④**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사
및
검역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역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신청
절차
및
발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