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의
감염병
매개체
구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거나
하였는지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2.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ㆍ바이러스
검사
실시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1.
삭제
<2020.3.4>
2.
삭제
<2020.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외의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그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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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가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驅除證明書)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
등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검역감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2.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세균검사
실시
**③**
검역소장은
승객
및
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실시
2.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와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실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외의
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그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과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
및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