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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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내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및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일
3.
검역감염병
보균자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및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및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