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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밖의 장소와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3. 검역감염병 보균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B 검역법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법률 @6bc13e7
##### 제29조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이나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구역 운송수단, 시설, 건물, 물품 밖의 장소와 관계인에 대하여 보건위생관리에 필요한 다음 호의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있다. <개정 2010.1.18, 2016.2.3, 2020.3.4, 2020.8.11> 1.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2. 살충ㆍ살균을 위한 소독과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는 3. 검역감염병 보균자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재료, 식품 식수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교육ㆍ홍보 6. 검역구역 안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분포 등에 대한 조사 7.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에 실은 물에 대한 조사 8.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때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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