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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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검역공무원의
권한)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