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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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
제4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