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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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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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