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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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역법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법률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화물을 포함한다) 2. 연료나 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B 검역법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법률 @2b9c646
##### 제6조 (검역조사의 대상 등) **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비치용품, 소모용품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1.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한다),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 2. 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화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과 사람 화물은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갈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있다. <개정 2010.1.18, 2020.3.4, 2020.8.11> 1.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운송수단(출입국자 화물을 포함한다) 2. 연료나 자재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군용(軍用) 운송수단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운송수단(이 경우 검역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있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역조사의 생략을 요청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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