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④**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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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검역
통보)
**①**
제6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의
장은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3.4>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3.4>
**④**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