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