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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률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B 경관법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률 @324783b
##### 제11조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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