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