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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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