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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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경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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