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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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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