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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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