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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는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 경관법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법률 @12531e2
#####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있다.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④** 경관협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할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물의 의장ㆍ색채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경관의 관리 조성에 관한 사항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제재에 관한 사항 8.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