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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는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B 경관법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률 @324783b
#####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는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있다.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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