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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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물의
의장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