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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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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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