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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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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