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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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4장
경관협정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