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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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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