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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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
및
제18조는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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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