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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법률
**①** 토지소유자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있다.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④** 경관협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할 있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조성에 관한 사항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제재에 관한 사항 8.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B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법률 @2a56cbd
#####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있다.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있다. 경우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2.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④** 경관협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할 있다.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조성에 관한 사항 6.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제재에 관한 사항 8.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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