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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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